헤르모사 비치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 최근 전기자전거와 모터 자전거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시의회는 긴급 조례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이러한 차량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전기자전거, 패드로 자전거 및 모든 기타 모터화된 차량이 시의 Greenbelt에서 금지됩니다. 전기자전거 업체들은 이제 금지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오펜싱 기술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여전히 The Strand와 Pier Plaza에서 허용되지만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모터는 꺼져 있어야 하며, 현재 시의 법률은 지정된 보행 구역에서 전기 모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주로 혼잡한 지역에서 전기자전거 사용자들이 나타내는 과속 및 무모한 운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스 코시장은 이러한 차량이 가지는 내재적인 위험을 강조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The Strand에서 전기자전거 사고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니 이 긴급 조례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입니다. 지오펜싱 요구사항 외에도, 새로운 규칙은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조이돌리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 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조례는 전기 자전거 승객이 안전을 위해 별도로 부착된 좌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르모사 비치뿐만 아니라 맨해튼 비치와 같은 인근 도시도 전기자전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서의 전기자전거 금지, 속도 제한, 교통법규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는 긴급 조례를 도입하였습니다. 맨해튼 비치에서는 처음 과태료 처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1,000달러의 과금이 부과됩니다.
렌탈 업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헤르모사 비치는 전기자전거 렌탈 회사들이 자기 자전거가 금지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모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지오펜싱 기술을 장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오펜싱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체에게 과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 조례의 즉각적인 시행은 헤르모사 비치의 공공 안전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게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주민과 방문객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기자전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헤르모사 비치에서 전기 자전거에 관한 규정과 이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공식 헤르모사 비치 웹 사이트(링크: https://www.hermosabch.org/)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