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인 ‘E-바이크’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칼리포니아는 ‘Assembly Bill 1774’를 발표하면서 관련 제품이나 장치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바이크는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으로, 전기 모터가 페달 작동을 도와줌으로써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 E-바이크의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B 1774에 따라 E-바이크의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이나 장치의 판매는 불법입니다. 이 규정은 E-바이크가 안전 속도를 초과해 도로 위에서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바이크의 속도 수정을 제한함으로써, 칼리포니아 법안 제정자들은 E-바이크 타는 사람들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는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E-바이크의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 조절 제품이나 장치의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개인들이 E-바이크를 경솔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바이크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규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1774는 칼리포니아에서 E-바이크를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정된 E-바이크 속도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