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으로 움직이는 전동 자전거인 e-바이크는 최근 몇 년간 마린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환경 친화적인 차량은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만, 특히 도로 규칙을 잘 모르는 청소년 라이더들이 조작할 때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년 e-바이크 라이더를 교육하고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의 보고서에 따르면, e-바이크 부상의 약 36%가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오토바이와 유사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일반 자전거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위험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왕복을 위해 e-바이크를 사용하므로, 경험이 부족한 라이더들이 도로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고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e-바이크 라이더들의 지식 부족은 e-바이크, 전동 킥보드 및 호버보드와 관련하여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원인입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e-바이크 라이더들을 위한 연령 제한과 의무적인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class 1과 2의 e-바이크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최대 20mph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lass 3 e-바이크는 최대 28mph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최소 연령 제한을 16세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연령 제한이 시행되는 운전면허증 취득과는 달리, e-바이크 라이더 연령 제한에는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e-바이크가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적용되는 일부 법률과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e-바이크를 금지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보행자도로와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모와 지역 경찰은 도로에서 e-바이크를 타는 라이더가 적어도 16세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도로에서의 속도 제한은 보행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특히 강제되어야 합니다.
e-바이크는 환경 친화성과 접근성을 포함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지역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e-바이크 라이더들을 위한 교육과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차량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안전 및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가 고속도로 교통안전청(NHTSA)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전기 자전거와 다른 도로 차량에 관한 자료와 지침이 제공됩니다.
자료 출처: https://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