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상원은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인 “트렌턴의 법”은 작년 여름 어느 자전거 타는 청소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되었다. D-Bend지역의 의원인 엠머슨 레비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인 하원 4103호는 이전에 하원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이제 티나 코텍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27년 전의 법을 현대화하여 전기자전거를 모터 유형과 최대 속도에 따라 세 가지 구분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초기 제안을 유지하는 대신 레비 의원이 필요한 수정을 가했으며, 이 법안이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트렌턴의 법”에 대한 동기는 벤드의 고속도로 20번가 인근인 인도를 따라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밴과 충돌하여 사망한 15세 소년인 트렌턴 버거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응 조치이다. 전기자전거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세 가지 분류가 만들어졌다. 1급 전기자전거는 타는 사람이 액티브하게 페달을 밟을 때만 도움을 주며, 속도는 20mph 이하에서 자동으로 끊어진다. 2급 전기자전거는 페달 도움 없이도 같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3급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더 높은 최대 속도인 28mph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라이더들이 전기자전거의 기능과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안은 나이와 면허에 관한 특정 제한을 부과한다. 현재로서 16세 미만은 유효한 운전면허나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2급이나 3급 전기자전거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반대로 16세 이상은 모든 유형의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중요한 규정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안전 프로그램과 전기자전거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도적인 안전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길을 열었다.
FAQ:
질문 1. 오리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트렌턴의 법” 법안의 목적은 전기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법안을 도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법안은 D-Bend의 엠머슨 레비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3. “트렌턴의 법”의 제안 동기는 무엇인가요?
– 이 법안의 동기는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밴에 치여 사망한 15세 소년인 트렌턴 버거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질문 4. 이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어떻게 분류하나요?
– 이 법안은 모터 유형과 최대 속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구분을 설정합니다.
질문 5. 전기자전거의 세 가지 분류는 무엇인가요?
– 1급 전기자전거는 타는 사람이 액티브하게 페달을 밟을 때만 도움을 주며, 속도는 20mph 이하에서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2급 전기자전거는 페달 도움 없이도 같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3급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더 높은 최대 속도인 28mph로 달릴 수 있습니다.
질문 6. 이 법안은 어떤 제한을 부과하나요?
– 16세 미만의 사람들은 유효한 운전면허나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2급이나 3급 전기자전거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6세 이상은 모든 유형의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이 법안의 통과로 어떤 일이 가능해졌나요?
– 이 법안의 통과로 규정이 업데이트되었고, 전기자전거 안전을 중점으로 한 교육 및 정책을 위한 안전 이니셔티브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용어:
– 전기자전거: 전동 모터로 구동되는 자전거로, 라이더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 “트렌턴의 법”: 오리건 상원에서 통과된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안입니다.
– 1급 전기자전거: 라이더가 액티브하게 페달을 밟을 때만 도움을 주며, 속도는 20mph 이하에서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 2급 전기자전거: 페달 도움 없이도 같은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입니다.
– 3급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고 더 높은 최대 속도인 28mph로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입니다.
관련 링크:
– 오리건 정부 웹사이트
– Bicycl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