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립공원 관리 부서(DNR)는 현재 비모터라이즈드 트레일에 있는 전기 자전거(e-bike)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개선된 표면 트레일에는 속력이 최대 20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Class 1 e-bike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르면 Class 1 e-bike는 천연 표면 트레일에서도 허용될 것이다. 또한, 스로틀 및 페달 동시 작동이 가능한 Class 2 e-bike는 선형 포장 트레일 및 천연 표면 트레일 둘 다 주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정 주관적인 주립공원 관리 트레일에서 e-bike 사용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트레일 이용자 그룹과의 광범위한 연구 및 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DNR은 다른 주들의 e-bike 정책을 살펴본 결과, 자연 자원에 어떠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칸소 주립공원 시스템은 몇 년 동안 트레일에서 e-bike를 허용해오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안된 토지 사용 변경은 3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4월 11일 미시간 자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유될 것이다. 승인된 경우, 이 정책 변경은 5월 회의 이후 즉시 시행될 것이다.
e-bike 접근성의 확대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개인, 노인 및 사이클링 도중 보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트레일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e-bike는 여전히 페달 작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더에게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제안된 변경 사항, 현재 e-bike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면 Michigan.gov/DNR/Ebikes를 방문하십시오. DNR은 모든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 피드백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