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10월 17th, 2024
    California 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 Holds Bill Hearing on E-Bikes and Speed Enforcement

    상원 교통위원회가 최근 몇 가지 차량, 교통 단속, 철도 및 항공 연료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논의된 주제 중에서 전기 자전거 및 속도 단속이 주목할 만한 관심 분야였다.

    데이브 민 상원 의원은 S.B. 1271이라는 캘리포니아의 전기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모든 전기 자전거가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정확한 요구 사항은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자전거가 국제 및 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동은 현재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캘리포니아의 전기 자전거의 정의와 분류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이 법안과 관련된 논의는 특히 이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Bike Access의 밥 미텔슈타트는 이 법안의 의도를 지지하며 “멀티 클래스” 차량으로 자신들의 전기 자전거를 정의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러한 전기 자전거는 캘리포니아의 법적 분류에 맞게 설정되거나 고속 “클래스 4” 전기 자전거로 작동할 수 있다. 밥 미텔슈타트는 이러한 전기 자전거가 특히 어린 라이더가 조작할 때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러한 멀티 클래스 전기 자전거의 판매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기 자전거 외에도 위원회는 속도 단속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헨리 스턴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의 부주의한 운전자 대우(NOT)법”이라고 알려진 S.B. 1509를 도입했는데, 이 법은 공표된 속도 제한을 26mp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들의 운전 기록에 2점을 추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위험한 과속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운전자들의 고용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세이어토 상원 의원은 개인의 책임과 상업 운전자가 자격증을 갖기 위해 부담되는 추가 책임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캘리포니아가 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발표된 법안들은 모터화된 또는 인간의 힘으로 작동되는 교통 수단이 필요한 안전 기준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기 자전거 산업은 전기 자전거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 예측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 자전거 시장은 2019-2025년의 예측 기간 동안 9.01%의 복합 연간 성장률로 약 386억 달러의 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큰 영향력을 지닌 시장인 캘리포니아는 전기 자전거 규정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안된 법안인 S.B. 1271은 캘리포니아가 전기 자전거를 규제하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반영한다. 이 법안에 따라 생산되는 전기 자전거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제조업체에게는 예상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정과 구성 요소에 조정을 가해야 할 수도 있다.

    전기 자전거와 관련하여 논의된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차량의 분류와 정의이다. 이 법안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E-Bike Access와 같은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대처한다. 다양한 속도 분류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될 수 있는 “멀티 클래스” 전기 자전거의 문제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제안된 규정은 이러한 멀티 클래스 전기 자전거의 판매를 제한하여 특히 어린 라이더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기 자전거 외에도 상원 교통위원회는 속도 단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S.B. 1509인 “캘리포니아에서의 부주의한 운전자 대우(NOT)법”의 도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캘리포니아의 노력을 반영한다. 과도한 속도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 기록에 2점을 추가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캘리포니아 도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운전자들의 고용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과 상업 운전 면허에 따라 따라야 하는 추가 책임에 대한 강조가 논의 과정 중에 나타났다. 이 법안은 보다 안전한 운전 관행을 촉진하고 운전자들이 도로에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키도록 하는 한 걸음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안된 법안들은 캘리포니아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전기 자전거와 속도 단속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주는 모터화된 또는 인간의 힘으로 작동되는 운송 수단의 안전한 사용을 규제하고 증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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