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의 인기가 더욱 커짐에 따라, 주·지방에서 수많은 법안과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자전거 친화적인 정책을 주도하는 조직인 CalBike는 전기 자전거와 관련한 캘리포니아의 입법 환경을 밀착 관찰하고 있다. 일부 조치는 안전을 향상시키고 수정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몇 가지는 특히 남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자전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CalBike가 지지하는 주목할 만한 법안 중 하나는 E-Bike Battery Safety Bill(SB 1271, Min)이다. 이 법안은 전기 자전거가 특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잘못 제조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한다. 안전 검사가 완료된 배터리를 홍보하여 시장에서 전기 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 안전뿐만 아니라, CalBike는 E-Bike Modification Bill(AB 1774, Dixon)도 지지한다. 이 법안은 전기 자전거를 주행 속도 28 mph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전기 자전거가 속도 제한 장치를 우회하거나 정해진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해결한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라벨링 요구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이 법안은 산업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CalBike는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지만, 제안된 지역 전기 자전거 제한에 대해서는 경계를 가지고 있다. AB 1778(Connolly)과 AB 2234(Boerner) 두 법안은 현재 입법 절차의 다른 단계에 있다. AB 1778은 Class III 전기 자전거에 적용되는 제한을 Class II 전기 자전거에도 확장하려고 하며, 연령 제한 및 필수 헬멧 요구 사항과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 반면 AB 2234는 50세 미만의 전기 자전거 운전자 수를 제한하는 대신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로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수정되었다.
가장 논란이되는 문제는 해변 산책로에서의 전기 자전거에 대한 논쟁이다. Diane Dixon 의원의 AB 1773은 전기 자전거가 해변 산책로에서 금지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캘리포니아의 지역 당국은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제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하고 그룹 라이딩 및 승객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규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전거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 자전거의 장점을 보존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Hermosa Beach에서 발생한 불꽃 놀이 사고와 같은 사건들이 우려를 일으키지만, 전체적인 금지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CalBike의 Andrew Wright는 안전한 자전거 루트를 마련하고 활성화된 교통을 장려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입법자, 라이더 및 보행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고려사항, 혁신 및 접근성을 균형있게 조화롭게 계획하는 것이 전기 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참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전기 자전거 규제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lBike의 웹사이트(https://www.calbike.org/)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