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며 안전한 보도를 위한 단계를 취하기

2024-06-21
by
Taking Steps Towards Safer Sidewalks: Addressing Concerns Over E-Bike Usage

급증하는 전기 자전거의 보행자도로 사용에 따른 안전과 공간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시의회와 직원들이 긴급조종을 하고 있다. 지난 워크샵에서 근무 및 계획, 지역구역 담당 장관인 앨런 파슨스가 시의회에 관련 조례와 보도용 이용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포커스는 보행자 및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간 스피딩 및 더 나은 공감을 위한 우려점에 대해 집중했다.

시의 강령은 자전거타는 사람들은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들을 수 있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자전거는 벨과 같은 기능하는 소리 나는 기기로 장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 외에 시는 보도용 자전거들을 위한 속도 제한을 10mph로 한정하고 있다. 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굴프 오브 멕시코 드라이브 가로에 거리상 1마일 간격으로 표지판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으며, 최근에 추가로 10mph 속도 제한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했다.

전기 자전거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회는 보도 위 전기 자전거 사용자들의 안전과 적절한 예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전거의 여러 클래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급 전기 자전거는 페달 보조로 최대 20mp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급 전기 자전거는 최대 20mph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스로틀과 보조 페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3급 전기 자전거는 조금 더 빠른 28mp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속도를 초과하고 28mph 이상으로 작동하는 전기 자전거는 모페드로 분류되며 보도로 허용되지 않는다.

작년에 발효된 법률은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갖게 했다. 지역 정부는 전기 자전거 사용에 대한 고유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플로리다 교통부는 내륙의 보도나 멕시코만 가운데 도로 상에서 전기 자전거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정보를 장관에게 전달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보초 확인을 위한 개선된 옵션을 탐색하고 있는 시 관계자들은 속도 제한 10mph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개선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집행과 관련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사이에는 시민과 방문객들에 대한 주민들의 확대적 접촉과 속도 제한을 명확히 표시하는 갱신된 표지판이 필요한 조치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보도 위에서 경계심과 협력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롱보트 키는 모든 보행자, 자전거타는 사람, 전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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